“검찰개혁은 민주주의 피·눈물로 써 내려온 시대적 요구”
“논의 충분히 무르익어...이제 당 총의 하나로 모을 시점”
“형사소송법 개정 매듭...다음 정부·국회로 미루지 않을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피와 눈물로 써 내려온 시대적 요구”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했다”며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칙은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 대행은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당 총의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 밝혔다. 2026.7.22./사진=연합뉴스

이어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는 다음 정부,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며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제도는 정교하게 만들어 국민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제기된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과 관련해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며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이 진실을 외면하거나 축소한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을 부과하겠다”며 “경찰과 중수청의 교차수사 체계, 수사심의와 외부감찰 강화,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조력권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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