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6개 시군과 농촌협약…5년간 최대 400억 원 지원
수정 2026-07-23 14:08:16
입력 2026-07-23 16:00:0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농촌공간계획 따른 삶터·일터·쉼터 기능 강화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지원·협력체계 본격화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지원·협력체계 본격화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0년 단위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전국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시·군별 최대 4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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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공간정비사업 지구 사례, 영덕 강구·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계획./자료=농식품부 | ||
농식품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기 이천시를 비롯해 강원 횡성군, 충북 청주시·제천시·영동군·괴산군·음성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순창군,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문경시, 경남 양산시·의령군·합천군 등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민들의 삶터이자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을 조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전국 96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16개 시·군이 협약을 맺었다. 문경시와 양산시는 올해 처음 협약 대상에 포함됐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은 기존 협약 성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협약을 이어간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공간계획이다.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을 통해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회복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지역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부족 등에 대응해 주거와 산업, 생활서비스,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배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의 종합 마스터플랜 역할을 한다. 농촌협약은 이러한 농촌공간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행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시·군들은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연계해 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의료·복지·문화·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가까운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횡성군의 경우 행정·문화·건강·돌봄 기능을 갖춘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안흥빵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계해 복흥·쌍치·구림면을 연결하는 생활권을 구축하고, 공유주방과 공동빨래방,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복합거점을 조성해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협약은 지역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이행하는 협력체계”라며 “각 시·군에서도 수립한 계획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협약 체결 시·군에 앞으로 5년간 시·군별 최대 4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비와 민간투자 등을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