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후변화 대응·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수정 2026-07-23 17:35:16
입력 2026-07-23 17:35:26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반영… 양식업 행정절차도 간소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양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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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대응과 양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미디어펜 | ||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양식 생산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식업 허가 과정에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의제사항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에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 처리 절차도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식업자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함께 추진하고 양식어가의 부담을 완화해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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