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0개국에 생뚱맞은 '강제노동' 관세 10~12.5% 부과…한국 12.5%
수정 2026-07-24 08:46:20
입력 2026-07-24 08:46:31
김종현 부장 | a010550513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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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관세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AFP=연합뉴스) | ||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적용된 임시관세가 만료됨에 따라 세계 60개국에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3일(현지시간) 지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 상품 수입 차단 미흡'을 이유로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60개 교역 파트너에 적용되며 미국 교역의 99.4%를 포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임시로 유지해 온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0시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관세 장벽을 이어가려는 우회 전략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강제노동 관세' 체계에서 한국은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12.5% 그룹에 묶였다. 기존 관세와 합산해 최종 12.5%를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0%~2.5% 수준이던 대다수 수출품은 미국 통관 시 부담해야 하는 최종 관세가 최대 12.5%까지 높아진다.
예컨대 한국산 제품의 기존 관세(최해국대우)가 2.5%라면, 이번 301조 관세 10%를 보태서 최종 12.5%로 맞춰진다. 반면 기존 관세가 이미 15%인 품목은 추가로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번 관세대상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원유, 가스 등은 제외됐다. 이는 대부분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어서 관세율 상승으로 인한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유럽연합(EU) 17개국 외에 영국,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에는 10% 관세가 적용됐다. 반면 중국과 브라질, 베트남, 태국 등은 기존관세에 12.5%가 추가돼 관세 부담이 가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