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국 '왕사남' 손 들어줬다…표절 시비 종지부
수정 2026-07-24 11:37:37
입력 2026-07-24 11:37:48
이석원 부장 | che112582@gmail.com
드라마 '엄흥도' 유족 측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주제와 서사 구조 판이"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누적 관객 1690만 명을 끌어모으며 대한민국 역대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른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법정 표절 시비를 완벽히 털어내고 글로벌 시장과 안방극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3일,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가 유족 측이 '왕사남'의 제작사 온다웍스,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왕사남'은 기내 및 선박 상영은 물론, OTT, DVD 출시, 해외 수출 등 모든 2차 가공 서비스와 유통을 제한 없이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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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표절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이 판단읗 받았다./사진=(주)쇼박스 제공 | ||
이번 분쟁의 핵심은 조선 단종과 촌장 엄흥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다. 유족 측은 '왕사남'이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의 핵심 설정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가 단종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과 헌신이라는 '유교적 충의 서사'에 중점을 둔 반면,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성장해 나가는 '관계의 변화'를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며 "두 작품은 인물 설정과 서사의 기본 뼈대부터 완전히 달라 독창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공통점은 존재하나, 작품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정서와 창작적 특성에서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각색을 담당한 장항준 감독이 해당 시나리오를 미리 접하고 참조했을 것이라는 유족 측의 개연성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 법무법인 평정의 신일수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영화의 순수한 창작 가치를 인정하고 두 작품의 본질적 차이를 명백히 밝혀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이번 결정이 역사적 소재를 다루는 수많은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긍정적인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역대 1위 '명량'의 뒤를 이어 역대 2위라는 대기록을 쓴 '왕사남'이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마지막 족쇄를 풀면서, 극장가를 넘어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거센 '왕사남 붐'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