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수정 2026-07-24 17:07:55
입력 2026-07-24 17:08:07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이주희 원내대변인 "161명 중 106명 참석…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내용 담기로
"사회적 약자 범죄, 검찰에서 개별법으로…검사 의견 청취권도 신설"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내용 담기로
"사회적 약자 범죄, 검찰에서 개별법으로…검사 의견 청취권도 신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오늘 의총에서 조속히 결론을 냈다. 결론적으로 당론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며 "수정 의견 정리작업은 원내대표에게 총괄 위임하도록 해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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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7.24./사진=연합뉴스 | ||
이어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3가지"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겠다는 것,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하겠다는 것,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와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리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이나,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 또 검사의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했다.
수사기관 견제 강화에 대해서는 "큰 틀로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려고 한다"며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일부나마 남겨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셨던 의원들도 결국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않나"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일정 정도 마련된 것 같다는 평가들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정까지 그 법안에 대한 논의나 성안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 의견에 대한 정리 작업 등 원내대표에게 총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 이의 없이 당론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안 성안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월요일(27일) 정도엔 법사위 소위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음 주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고, 본회의 일정은 여야 및 국회의장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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