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심사 시 금융이력보다 매출 등 성장성 본다
수정 2026-07-27 14:57:26
입력 2026-07-27 14:57:27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심사 시 매출,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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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를 개최해 SCB 은행권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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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에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SCB) 은행권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
금융위는 지난 4월 SCB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은행권,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준비 중이다.
SCB 적용 시범운영은 내달 말부터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시된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당초 7개 은행(기업·우리·KB국민·신한·농협·하나·제주은행)에서 9개 은행(케이·카카오·토스·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이 추가 참여해 총 16개 은행 2조2000억원 규모 사업자 대출에 SCB가 적용된다.
또 올 10월 출시 목표로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CB 성장등급을 활용해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모색 중이다.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 항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도입·활용하도록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달 중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SCB 활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면책 등을 규정한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내달 중 마련‧배포될 예정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SCB은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며 “SCB가 은행권을 넘어 全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법원의 회생절차를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면 기존 5년간 신용정보원에 공유되는 불이익 정보를 조기 삭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산·면책 경우에도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기간(5년)을 단축해 면책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불능자의 부채에 대한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에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방안이 제안됐고,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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