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거래소 세부 기준 발표…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미만 대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하면 1년 면제…MTS 태그 부착 및 유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년(6개 반기) 연속 최하위권에 머문 상장사들의 명단이 오는 11월 2일 처음으로 시장에 공개된다.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이끌어내고 저평가를 방치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년(6개 반기) 연속 최하위권에 머문 상장사들의 명단이 오는 11월 2일 처음으로 시장에 공개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 기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공표 대상은 시장별·업종별(GICS 기준 11개 업종)로 구분해 매 반기 산정한 PBR이 6개 반기 연속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중간에 한 차례 기준을 벗어났더라도 최근 7개 반기 중 6개 반기에서 기준 미만이면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11월 첫 공표에 한해서는 올 하반기 PBR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과거 기록과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유예 장치를 마련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추산한 공표 대상 기업은 코스피 80~130개사, 코스닥 40~90개사 등 총 120~220개사 수준이다. 이는 전체 상장사의 약 5~10% 규모다.

정부는 저PBR 꼬리표가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자발적 개선 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기업이 저PBR 개선 방안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발적으로 공시할 경우 1년간 명단 공개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단 시장별·업종별 누적 6년간 하위 기준을 밑도는 만성 저평가 기업은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PBR 기업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별도 태그 형태로 표시된다. 거래소는 내주 관련 규정 개정 예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 금융위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11월2일 첫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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