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본예탁금 강화 시행 후 투심 불꺼지면 추가 규제 수단 동원…사전 모의거래 유력
운용사에 장 마감 전 리밸런싱 분산 당부…증권사 LP 과당경쟁 자제 및 유동성 자율조절 촉구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자별 한도를 설정하는 강도 높은 추가 규제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자별 한도를 설정하는 강도 높은 추가 규제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8월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 방안을 오는 31일로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강화 조치 이후에도 투자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 조치를 미리 검토·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규제안으로는 개인의 전체 금융투자 금액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선물·파생 상품 거래 시 적용되는 사전 모의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주기적 재교육 및 선행 투자경험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업계를 향해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시점을 분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 종료 직전에 리밸런싱이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분산할 경우 투자자의 예측 매매를 줄이고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맡은 증권사들에는 자율적인 유동성 조절을 주문했다. 현재 한 종목당 20개 이상의 LP가 참여하면서 과도한 차익거래와 거래량 부풀리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호가 단위나 물량을 조절해 불필요한 거래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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