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 대통령 조정식에 연임 개헌 위한 특별 교육 시킨 모양"
"5.18정신·선관위 개혁 운운하며 원포인트 개헌 얘기...연임 위한 것"
조정식 측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 등 원론적 입장 밝힌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7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한데 대해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뒤 첫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등 개헌안 관련 질문에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며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제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6.7.28./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5.18 정신, 선관위 개혁을 이야기 할 때마다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 했다"며 "그 속내를 너무나 잘 알아서 이 대통령이 절대 연임을 안하겠다는 말만 하면 그 진정성을 믿고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가 더 쉬울것이라는 얘기 계속 했지만,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 안하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5.18정신 운운하고 선관위 개혁 운운한 건 결국 연임하기 위해 여기저기 찔러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부동산 더불어근저당으로 국민 분노 하늘을 찌르고 오늘 코스피가 11% 하락하면서 6000선을 가까스로 지켰다"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주식시장은 이제 지옥불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년도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4년도 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무너뜨리고 국민을 더 고통에 빠트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 이 대통령의 연임을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직격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우원식 전 의장조차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 정권 연장의 길을 열어주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조 의장은 정략적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의장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라"고 했다.

   
▲ 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7.28 [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조 의장 측 장현주 공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조정식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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