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안건조정위 요구할 것"
수정 2026-07-29 11:01:01
입력 2026-07-29 10:53:55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법사위 전체회의 전 기자회견..."안조위 구성해 90일 심사 기간 보장하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데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조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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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법사위 박형수 야당 간사와 위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항의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29./사진=연합뉴스 | ||
민주당이 제시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을 보완책으로 내세웠지만 전건송치는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보완수사요구 실질화'는 허구"라며 "요구는 요구일 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공소시효는 흘러간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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