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11월 시행…'공모주 잔혹사' 막는다
수정 2026-07-30 13:54:41
입력 2026-07-30 13:54:50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하려면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 보호예수 기간을 차등화해 특정 시점의 매도 쏠림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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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금융위원회 | ||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고를 실시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 사전 배정하는 제도다. 상장 직후 급격한 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자격은 사전수요예측 요건에 더해 보호예수 기간 주가변동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도록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상대적 규모로 기준을 설정해 중소형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예수 기간은 배정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설정된다.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등화해 설정한다. 일반투자자,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를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20%·개별 10%, 코스닥은 전체 30%·개별 20%로 제한된다.
또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계열사 등에 대한 특혜 또는 위험 떠넘기기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이해관계 있는 기관투자자(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와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금지한다.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에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이 가능해진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는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현행 수요예측에서 인정되던 ‘등록 2년 경과 시 50억원으로 완화’ 조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기업가치 평가 역량과 미공개정보의 내부관리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자격 요건도 규율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격을 충족한 기관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희망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를 문의할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공시 전 정보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보제공 일시·상대방·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정보를 이용하도록 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1월 13일에 맞춰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