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 활동 기간도 연장
수정 2026-07-30 14:19:44
입력 2026-07-30 14:19:53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수사 대상·범위 합의 도달...법사위서 조문 작업 진행해 완성
국조특위 활동 기간 30일 연장...올림픽공원 재검표 추진도
국조특위 활동 기간 30일 연장...올림픽공원 재검표 추진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6·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수사 대상과 범위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훼손 침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안’으로 하기로 했다”며 “핵심 쟁점이었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다소 지체됐지만,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이를 기초해 간사들이 조문 작업을 진행하면 세부 쟁점을 제외한 내용은 모두 정리된 만큼 신속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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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각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7.30./사진=연합뉴스 | ||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특검 추천 방식은 이미 합의됐고 이후 수사 대상을 놓고 오랜 기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만큼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 수사 대상은 법사위 조문 작업을 거쳐야 하는 만큼 지금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주요 쟁점은 모두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천 원내수석은 “국조특위 활동 시한이 내일 종료되는 만큼 30일 연장하기로 했다”며 “연장 기간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올림픽공원 재검표 사유도 있고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국조특위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서로 동의했다”며 “재검표 관련해서도 특검 추천이 빠르게 진행되면 연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법안 조문 작업 시간을 고려해 오후 3시로 순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