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첫발…안성서 본격 시동
수정 2026-07-30 15:05:54
입력 2026-07-30 15:05:08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농식품부,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사업 착공식
마을협동조합 주도적 사업모델…송죽마을, 선도사례 예정
마을협동조합 주도적 사업모델…송죽마을, 선도사례 예정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농업 생산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함께 실현하는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을협동조합이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 수익 배분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선도모델이 경기도 안성에서 첫 삽을 뜨면서 농촌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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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가 30일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사업’ 착공식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자료사진=농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안성시 현매리 송죽마을에서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사업’ 착공식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와 안성시 관계자, 현매리 송죽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하부에서는 기존처럼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전력을 생산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은 물론 농촌소멸 대응과 농가소득 다변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특히 영농형 태양광을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햇빛소득마을’ 모델로 육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발전 수익이 외부 사업자가 아닌 농가와 마을에 돌아가도록 해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안성 송죽마을 사업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가장 먼저 구현하는 선도사례다. 특징은 부지 임차부터 인허가, 시공사 선정, 준공 이후 시설 운영과 수익금 활용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마을협동조합이 직접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어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농업을 지속하면서도 안정적인 마을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농촌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주민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병행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민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기획부터 착공까지 밀착 지원했으며, 협동조합 설립과 정관 작성, 비축농지 임차계약,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도 함께 지원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송죽마을에는 1메가와트(M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발전 수익은 주민 공동급식과 고령자 복지사업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농촌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안성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화성시 대상지의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고, 수도권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안성 송죽마을 착공은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가와 마을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이 현실화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성 사례는 정부가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정책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운영하며, 주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공동체 중심 모델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을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농촌 발전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