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투표지 247장 재검표 한다...민주 “8월 18일 재검표 잠정 합의”
수정 2026-07-30 15:46:29
입력 2026-07-30 15:46:38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국조특위 기한도 30일 연장...청문회 한 차례 더
김성회 “8월 내 재검표 마치고 특검 발족할 것”
민주, 형소법 처리 후 7대 범죄 전건송치 논의
세제개편안 관련 “교육세 조정 문제 의견 나와”
김성회 “8월 내 재검표 마치고 특검 발족할 것”
민주, 형소법 처리 후 7대 범죄 전건송치 논의
세제개편안 관련 “교육세 조정 문제 의견 나와”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8월 18일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후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등을 포함한 후속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특위를 30일 연장하기로 했다”며 “연장 기간 재검표를 시행하고 청문회도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
||
|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0./사진=연합뉴스 | ||
김 원내대변인은 “재검표는 8월 18일로 잠정 합의했다”며 “8월 안에 재검표를 마치고 국정조사를 종료한 뒤 특검은 특검대로 발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기한 연장에 따른 운영 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 일정은 8월 10일 3차 청문회, 18일 송파구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검증, 28일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가결됐다.
그러면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후속 조치로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발의됐거나 발의가 필요한 7개 개별 법안 처리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론을 즉각 시작하고 8월 중 빠른 속도로 논의를 모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이 이날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한 데 대해 “이날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별도 보고는 없었다”며 “재정경제부가 이날 오후 4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발언에서 이번 세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세 20.79% 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며 “교육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교육 예산을 깎는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