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도 형사처벌 대상”
‘불법경마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최대 10만 원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경마 사이트는 높은 배당률과 가입 혜택, 손실금 보전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유인한다. 하지만 불법사이트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거나 당첨금의 정상적인 지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게 문제다.

   
▲ 마사회의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 알림 포스터./자료=마사회


실제로 고액 당첨 시 이용자의 접속 IP를 차단하거나 회원 계정을 삭제하고, 환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거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마사회 관계자는 “불법경마는 운영자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니다”라면서 “불법사이트에서 경마에 돈을 건 이용자 역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높은 배당을 기대하며 접속한 불법사이트가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마사회는 불법경마 사이트를 신고한 국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통합형 사이트 신고포상금을 기존 3만 원에서 건당 1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신고포상금은 △경주류 사이트 건당 10만 원 △통합형 사이트 건당 3만 원(집중 신고기간 내 10만 원) △서브도메인 건당 1만 원 등이다. 

불법경마 신고는 마사회 홈페이지의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연중 상시 가능하다. 집중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