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통과...역사적 전환점”
“8월 3일 형소법 대국민 보고회 개최...궁금증 설명”
장동혁 향해 “극우 유튜버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한다”며 “오늘의 형소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며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후속 조치를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당이 계획하고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6.7.31./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며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던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고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챙겨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재판 취소용’이라고 하고 개헌 관련해서도 사실을 호도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이름을 가리고 발언만 보면 제1야당 대표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 대표의 주장은 무책임한 음모론이자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당권 수호를 목표로 전대미문의 징계 정치를 이어가는 장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내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소기각 사유는 장 대표가 몸담았던 사법부의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개헌 역시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지를 바로잡았고 민주당과 청와대도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국민 눈과 귀를 가리려는 혹세무민을 멈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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