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IRP 수수료 문턱 없앤다…모든 가입자에게 '무료'
수정 2026-07-31 11:05:04
입력 2026-07-31 11:05:15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삼성생명이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중심으로 재편되는 퇴직연금 시장 변화에 맞춰 IRP 가입자의 운용부담을 낮추고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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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이 내달 1일부터 모든 IRP 계좌의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사진=삼성생명 | ||
삼성생명은 내달 1일부터 가입 시점이나 채널, 적립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IRP 계좌의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증시 활황과 함께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운용하는 DC·IRP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은 물론 상품 선택권, 전문 상담, 거래 편의성 등 가입자가 실제 운용 과정에서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IRP 수수료 전면 면제는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효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삼성생명이 투자상품 라인업 확대와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통해 DC·IRP 가입자의 운용 편의성을 개선해 온 노력과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 모바일·홈페이지 등 비대면 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통상적인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면 채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입자는 별도 조건이나 수수료 부담 없이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으며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게 은퇴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수수료 전면 면제 시행에 맞춰 신규가입 및 타사 IRP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달 1일 이후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삼성생명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다른 금융사에서 운용하던 IRP 적립금을 이전한 고객에게 조건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IRP를 신규 개설하고 1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에게 1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제공한다. 납입 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만원, 1000만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모니모' 앱의 IRP 가입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