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새도약기금은 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공공기관·상호금융권·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조6146억원(23만6000명) 규모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31일 밝혔다.

   
▲ 새도약기금이 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공공기관·상호금융권·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조6146억원(23만6000명) 규모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새도약기금은 이번 6차 매입을 통해 상록수(7235억원, 8만7000명)·케이비스타(2817억원, 1만8000명)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완료했으며,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외 잔여 채권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할 예정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11조7000억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95만7000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 매입은 업권별 1차 매입 이후 남은 잔여 대상채권을 차질 없이 매입하기 위함이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15개사이며, 대부업권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약 7394억원 규모(약 11만2000명)이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들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법률서비스 및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콜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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