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략지역 결정 절차 정비...당비 체납 금지 예외 규정 신설도
수정 2026-07-31 16:10:20
입력 2026-07-31 16:10:31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당헌·당규서 ‘전략지역’·‘취약지역’ 용어 정비
당비 체납 처리 금지 기간 예외 규정 신설도
송영길 논란에 “명문화하는 것이 맞아 의결”
전준위, 당 강령에 ‘빛의 혁명’ 반영하기로
전대서 ‘당대표 최종면접’ 진행...질의응답 진행
당비 체납 처리 금지 기간 예외 규정 신설도
송영길 논란에 “명문화하는 것이 맞아 의결”
전준위, 당 강령에 ‘빛의 혁명’ 반영하기로
전대서 ‘당대표 최종면접’ 진행...질의응답 진행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31일 전략지역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당 강령에 ‘빛의 혁명’을 민주주의 정신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당대회에서는 청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최종면접’을 새롭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연희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전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령과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준위는 우선 당헌·당규상 전략지역 결정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 당헌·당규에서 혼용되던 ‘전략지역’과 ‘취약지역’ 용어를 정비하고 당직선거와 공천·조직·당비 등 각 당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전략지역을 심의·제청하면 당무위원회가 최종결정하도록 당헌 제23조에 권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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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간사인 이연희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9./사진=연합뉴스 | ||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전략지역 가중치 적용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비례대표 순번 결정은 비례대표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한다. 또 당비 관련 사항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민주아카데미 우선 지역 선정은 교육연수원이, 사고당협 지정 예외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각각 심의를 맡도록 했다.
권리당원의 당비 체납 처리 금지 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 규정은 권리행사 기준 시점 4개월 이내에는 당비 체납 처리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나 당직선거, 재·보궐선거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 한해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규정이 송영길 당대표 후보 논란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명문화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당헌·당규위원회가 개정안을 올려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령 개정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을 반영한 내용도 담겼다. 전준위는 2024년 강령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정책 비전을 보완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빛의 혁명’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준위는 2030 청년 권리당원 약 45만 명을 대상으로 사전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으며, 29일 오후 3시 기준 1564개 응답을 확보했다.
권역별 순회경선 기간 ‘2030 청년 타운홀 미팅’도 개최하기로 했다. 첫 행사는 8월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자는 충청권 116명, 영남권 81명, 호남권 88명, 수도권 439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당대회에서 ‘2030 청년 토크콘서트-당대표 최종면접’을 열고 당대표 후보들이 출마 동기와 청년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이유, 청년세대 주요 관심 의제, 취임 후 100일 내 추진할 청년 과제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