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 앞으로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핀테크·빅테크 등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허가 금융업에도 진출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그룹 내 상호연계성 심화로 운영위험이 계열사에 전이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상존했으나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규제차익 발생을 차단하고 그룹 위험을 빠짐없이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이 증가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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