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원행정처도 찬성...특정인 위한 입법 아냐“
의총서 특별감찰관 추천·민생법안 처리 일정도 설명
악의적인 프레임 제기한 한동훈·주진우 고발 검토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라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기각 조항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악의적인 프레임과 허위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록에도 나오지만, 법원행정처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나온 문구를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찬성하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문구와 용어를 그대로 법률에 반영한 만큼 법원이 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조항은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추가된 것이 아닌 지난 15일 법안소위부터 논의된 것으로 당시 회의 속기록에도 모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0./사진=연합뉴스

공소기각 사유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형사소송법의 ‘법률 규정에 위반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라는 조항이 오히려 더 추상적이었다”며 “이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구체화해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한층 더 명확해진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경위를 설명했다”며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절차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은 다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8월 13일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의힘에서 민생법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급적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려고 한다”며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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