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일 “차은우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사진=판타지오 제공


이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이날 차은우가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세심판은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조세심판원에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불복 절차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

판타지오는 지난 4월 개인소득세 납부에 따라 기존에 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금액의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환급분을 반영한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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