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세제개편은 조세 정상화 방안...국힘, 낡은 선동만 되풀이”
수정 2026-08-04 11:01:12
입력 2026-08-04 11:01:15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부동산 세제 관련 “실거주 목적 1주택자 보호”
“국힘,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기관 통제·견제 체계화”
“국힘, 공소기각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 거론”
“국힘,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기관 통제·견제 체계화”
“국힘, 공소기각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 거론”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청년·지역에 필요한 혜택을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 과도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기업 투자와 청년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며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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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8.4./사진=연합뉴스 | ||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인 만큼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날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 관련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폐지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더욱 체계화된다”며 “이번 개정의 목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 독점을 끝내고 수사·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평등권 침해라고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는 불참해 놓고 이제 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법제화한 공소기각 조항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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