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 조성 전력·용수 최대 100% 국비 지원…‘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수정 2026-08-04 15:53:31
입력 2026-08-04 15:53:36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대통령 관장 컨트롤타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실체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핵심 인프라 구축 비용 최대 100% 지원 등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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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사진=미디어펜 | ||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법안 제정 이후 6개월 만에 세부 이행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시행령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국가 역량을 결집할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명확히 실체화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고,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현장 감각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 반도체 기본계획과 핵심 정책을 총괄 심의하게 된다. 이는 부처 간 이기주의로 지연되던 인허가 및 지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그간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 비용으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산업기반시설 재정 지원 기준이 구체화됐다. 앞으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 비용의 50%에서 최대 10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특히 단선이나 단수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이중화 시설이나 안전 관련 시설은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시행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지정과 인력 양성 예산 투입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성문화했다. 이는 지방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 인력 채용 연계와 지역 대학 재교육 프로그램에 정부 재정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산의 실제 집행 속도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완화 체감도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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