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확대…AI 플랫폼 ‘ASAP’ 가동
수정 2026-08-04 16:47:58
입력 2026-08-04 16:29:08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금융·통신·수사기관이 실시간 공유하는 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이 본격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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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 제공. | ||
금융위원회는 4일부터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인 금융보안원에 제공하고, 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금융권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은 물론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참여 범위가 확대됐다.
공유 대상 정보는 피해·사기 이용 계좌 정보, 의심 전화번호, 악성앱 관련 정보,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정보 등이다. 또한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하고, 통신사·수사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법 시행과 동시에 정보 공유를 시작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결합해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고, AI 기반 패턴 분석을 통한 ASAP 고도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