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분한 사실관계 없이 고소했다주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검찰이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상임대표가 철거민으로부터 걷은 회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전철협 중앙회는 이 대표가 돈을 빼돌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검찰이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상임대표가 철거민으로부터 걷은 회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전철협 중앙회는 이 같은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JTBC 뉴스화면 캡처.
 
5일 전철협 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사건에 제시된 금액은 이호승 상임대표가 관여하지 않는 투쟁기금이며 투쟁기금은 투쟁위원회에서 주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철협 중앙회 측은 "쟁점은 고소인이 전철협에 가입하게 된 경위와 투쟁기금의 용처이지 이호승 상임대표가 개인적으로 그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개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고소사건의 진실"이라며 "회비를 빼돌렸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한 시민단체의 활동가의 도덕성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철협 중앙회는 또한 이는 억지 고소사건으로 충분한 사실관계도 없이 검찰이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소인 최 모씨가 20139월 전철협 회원에 가입했음에도 영등포구역 대체상가는 201410월 경에 타결, 입주했는데 이 내용을 성공사례로 제시하며 자신 등의 회원가입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으로 고소했다는 점, 1억여원에 달하는 투쟁자금을 냈다고 고소했지만 실제는 돈의문 대첵위원회에서 모아 집행한 금액으로 실제는 7500만원 가량이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전철협 중앙회는 "억지적 고소내용, 검찰이 피고소인에 대한 소명을 전혀 받지 않은채 잘못된 혐의사실 인정안했다는 이유로 도주우려있다며 구속한 사실, 사기죄로 피소당한 사건을 공안검사가 수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봤을때 검찰이 민생 사기사건이 아닌 사실상 공안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다""전철협 회원들에 대한 공권력의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말 검찰은 철거민들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