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법무부·관세청·질병청, 연구용역 착수… 중복 신고 절차 개선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에 나선다. 기관별로 반복 입력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 해양수산부가 6일부터 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에 나선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현재 외항선이 입항하거나 출항할 경우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비롯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기관별 시스템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박명과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입출항 일시 등 동일한 정보를 여러 차례 입력해야 해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절차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과거 민간 중계망을 통해 통합서식을 활용한 신고 체계를 운영했지만 기관별 자체 시스템 구축 이후 민원인이 각각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중복 신고에 따른 불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해운대리점협회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 4개 기관은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원스톱 통합 민원 신고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비는 해양수산부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분담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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