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징금 부과 취소 요청받지 못한 유연석, 행정소송 카드 꺼내 들까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최종 기각됐다.

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 측이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지난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연석은 세금 부과 취소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과세 당국의 판단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 온 1인 기획사(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과세 당국으로부터 약 7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 유연석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됐다.(자료사진)/사진=더팩트 제공


이후 유연석 측은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중과세 논리가 인정되어 최종 추징 세액이 30억 원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유연석은 감액된 30억 원대의 세금을 우선 전액 납부한 뒤, 세금 산정 과정과 법리 적용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행정적 다툼을 이어왔다.

그러나 조세심판원마저 유연석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유연석은 과세 당국의 처분을 뒤집는 데 실패했다.

소속사 킹콩by스타쉽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명확한 견해차"라며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최종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유연석이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단계"라며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연석은 지금까지 모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향후 진행될 관련 절차에서도 공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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