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채무조정 특례조치로 채무자 상환부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발맞춰, 채무자의 위기 극복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보는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조건 완화 △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율 전면 상향 △분할상환 계약 요건 완화 등 총 12개 채무조정 방안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조건 완화' 기준을 대폭 낮춰 채무자는 분할상환 계약 금액의 1% 이상만 상환해도 신용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도 기존 대비 10%p 확대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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