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정청래 ‘현수막’·김민석 ‘홀짝 투표’ 신고 모두 기각
수정 2026-08-05 18:39:28
입력 2026-08-05 18:39:35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당 선관위, 정청래·김민석 신고 기각...최고위 보고 예정
앞서 정청래·김민석, 선관위에 ‘현수막·홀짝투표’ 공방도
앞서 정청래·김민석, 선관위에 ‘현수막·홀짝투표’ 공방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각각 제기한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과 ‘생일별 홀짝 투표 전략’ 관련 선거규정 위반 신고를 모두 기각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김 후보 측이 각각 제기한 두 건의 신고 사건을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으며, 결정 사항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 후보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에 게시한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편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중앙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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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2차 TV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6.8.5. [국회사진기자단] | ||
김 후보도 친청(친정청래)계 지지자들이 행사장에서 생일 끝자리 홀수와 짝수에 따라 최고위원 후보를 나눠 찍도록 안내하는 이른바 ‘홀짝 투표 전략’이 조직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전날 분과회의를 열어 두 신고 건을 심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합동연설분과위원장인 박희승 의원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분과에서는 심리만 했고 최종 의결은 내일 선관위 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번 선관위가 내렸던 판단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연합 선거운동 등은 경고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관련해서는 “일반 선거에서도 행정기관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만으로 징계할 사안인지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