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받아 이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이목희 의원측은 지난 2012A씨를 5급비서관으로 채용한 뒤 A씨에게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며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매월 현금으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의원측은 또 A씨에게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의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간 고용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지역 사무소의 직원 채용이 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돈 내기를 중단했다.
 
그러자 이 의원측은 당시 4급 보좌관이던 이 의원의 친동생 B씨에게 돈을 줘야한다며 재촉했고, A씨는 이에 항의하다가 2013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A씨 본인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해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서 운전기사와 인턴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5개월 동안 이 돈을 운전기사와 인턴에 나눠줬다"고 해명하며 "저는 선관위 조사 시작 전에 알았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있던 일이고 보좌관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