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대폭 완화
신혼 특공 요건 완화 및 2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등 세제 개선 추진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가 주택 마련과 자산 형성 과정에서 기혼 가구가 미혼 가구보다 불리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편에 들어간다. 청년층의 혼인 기피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 저출생 기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주택 마련과 자산 형성 과정에서 기혼 가구가 미혼 가구보다 불리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편에 들어간다. 청년층의 혼인 기피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 저출생 기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대출 및 청약 제도 내 기혼자 불이익 실태를 점검하고 전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2개 우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개편안에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와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확대 등 금융 지원책이 포함됐다. 그간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신혼 감점' 논란이 이어져 왔다.

주택 청약 및 세제 파트의 규제도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낮추고, 결혼 후 소형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고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항목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발굴된 22개 과제에 대해 실효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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