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상고 기한 마감…양측 포기 시 9440억원 재산분할 확정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양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9년 넘게 이어진 법적 다툼도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 재상고 기한은 오는 15일로 전해졌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된다. 또 17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인 만큼 실질적인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이때까지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내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이 3분의 1로 정해졌다. 

특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에 대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상고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2심에서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20억 원, 재산분할액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SK그룹 성장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해당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계에서도 이번 재상고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2심에 비해 재산분할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큰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재계 내에서는 최 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SK㈜ 지분 매각보다는 보유 자산 매각이나 주식 담보 대출, 계열사 지분 정리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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