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방식 등 세부 기준 마련
종합지원센터 지정 기준·연관산업 범위·전문인력 양성 등 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범정부 추진체계와 지원 기반을 구체화한다.

   
▲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령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북극항로 정책을 총괄하는 북극항로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담긴다. 북극항로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실무위원회는 해수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북극항로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담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도 구체화한다. 북극항로 관련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해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북극항로 관련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운영 방식 등을 정하고 특별법에서 정한 연관산업 외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산업의 범위도 규정한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는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령안을 보완해 특별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제시되는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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