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해도 보증해야…건설사들 기존 계약 다시 본다
수정 2026-08-10 13:42:36
입력 2026-08-10 13:42:37
조태민 기자 | chotaemin0220@mediapen.com
11일부터 직불·지급관리시스템도 보증 의무
공기 연장·금액 증액은 제외…자동연장은 보증 대상
건설공제조합, 수수료 할인·보증한도 확대
공기 연장·금액 증액은 제외…자동연장은 보증 대상
건설공제조합, 수수료 할인·보증한도 확대
[미디어펜=조태민 기자]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11일부터 확대되면서 건설사들이 기존 계약의 적용 여부와 보증한도를 다시 살피고 있다. 그동안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됐던 3자 직불합의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 계약까지 보증 대상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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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보증 대상에서 빠졌던 3자 직불합의와 지급관리시스템 이용 계약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사진=김상문 기자 | ||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건 공사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거나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이들 계약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면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장 업계가 따져봐야 할 것은 기존 계약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을 늘리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이 자주 이뤄진다. 법 시행 이후 이런 변경이 생길 때마다 새로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셈이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이를 명확히 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단순히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을 늘린 변경계약은 ‘갱신’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연장은 다르다. 새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정해진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이어지면 ‘갱신’으로 보고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공사 내용이나 계약조건이 크게 달라져 사실상 새 계약을 맺은 경우도 보증 대상이다.
직불합의까지 보증 대상에 넣은 것은 그동안 이 방식이 지급보증 면제에 폭넓게 활용돼왔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보면 건설 분야에서 지급보증 면제 이유로 3자 직불합의를 꼽은 원사업자는 58.9%였다. 수급사업자도 33.8%가 같은 이유를 들었다. 해당 조사는 2024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직불합의를 했다고 해서 하도급대금 지급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압류되거나 원사업자가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간 부도·폐업한 종합건설업체 539곳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계약 8048건 가운데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계약은 738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80%가 3자 직불합의를 이유로 지급보증을 면제받은 계약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업체에는 직불합의에 지급보증까지 안전장치가 하나 더 붙게 된다. 대신 원사업자는 그동안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계약까지 보증수수료와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
건협 서울시회도 이런 부담을 줄여달라며 건설공제조합에 지원책을 건의했다. 직불합의 계약까지 보증서를 발급하면 건설사가 쓸 수 있는 기존 보증한도가 줄고 추가 출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공제조합은 직불합의 계약의 보증수수료를 공공공사는 20%, 민간공사는 10% 할인하기로 했다. 직불합의 건에 대해서는 남은 보증한도도 기존보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직불합의를 맺어 지급보증 대상이 아니었던 계약까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기존 계약의 적용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며 “보증 발급이 늘어나는 만큼 보증한도와 수수료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어 관련 기준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