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와 관련, 환경부가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제출받아 본격 검증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6일까지 리콜 계획서를 내도록 요구했다.

   
▲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6일까지 리콜 계획서를 내도록 요구했다./폭스바겐

환경부는 계획서를 제출받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미흡한 부분은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계획서에는 조작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부품 교체 전후의 연비 변화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 엔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 교체 이후 연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다.

국내 판매가 중지된 '유로5' 폭스바겐 차량 466대 중 여러 대를 확보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제 검증도 한다.

폭스바겐 측이 밝힌대로 연비가 떨어졌는지, 그게 맞다면 몇 퍼센트나 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회사 측은 부과받은 과징금 141억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107조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낸 것과 관련,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국내에선 정부 차원의 소송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민간에서 소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바른이 원고 소송인단 3천여명을 모집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사기죄로 회사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은 현행법 테두리에선 불가능하다. 사람처럼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선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인은 정당한 목적 범위에서만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사기가 목적인 법인은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없다.

사기죄는 고의적 범죄이므로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사기를 실수로 저지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 관련 법률에 범죄 행위자와 해당 법인, 대표자 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법인 대표나 이사진을 사기죄로 처벌하거나 이들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내는 방안 등도 이론상 가능하다.

한편 검찰(대검찰청 형사부)은 작년 11월 환경부에 폭스바겐 조사 상황과 관련 법률 등을 문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사기·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식 수입사인 폭스바겐코리아 토머스 쿨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법인의 형법상 사기죄 처벌은 불가능하고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 처벌이나 민사 책임을 묻는 방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