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스템 통해 5거래일간 최소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기존 투자 경험자 및 전문투자자·법인 등은 의무 대상서 제외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 모의거래 과정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

   
▲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 모의거래 과정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을 생애 처음으로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거래 이수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상품에 신규 진입하려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해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하루 최소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을 채워야만 실제 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개인투자자가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 진입할 때 요구받던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과정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영역까지 확대한 조치다.

단 전문투자자를 비롯해 법인과 외국인은 이번 의무 이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난 5월27일부터 이달 18일 사이에 국내나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의 관련 모의거래 이수 시스템은 오는 19일부터 가동되며, 실제 이수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은 5거래일이 경과한 24일부터 이루어진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규제 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기본예탁금을 상향하는 등 진입 문턱을 꾸준히 높여 왔다. 하지만 증시 불안정성이 계속되자 관계기관 긴급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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