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온라인 ‘꾸러미 배송’ 전국으로 확대
수정 2026-08-12 14:10:54
입력 2026-08-12 14:11:01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도서·산간 등 사용처 부족 지역 겨냥…집 앞 배송으로 접근성 개선
지난해 시범사업서 재구매율 확인…올해 7월 말 사업자 첫 선정
지난해 시범사업서 재구매율 확인…올해 7월 말 사업자 첫 선정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 방식을 온라인 배송까지 확대한다.
특히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 등 기존 오프라인 사용처를 이용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와 고령자·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신선 농축산물을 집 앞까지 배송하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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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구성(예시)./자료=농식품부 | ||
농식품부는 올해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수시공모를 시작해 7월 말 첫 번째 꾸러미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 18세 이하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채소·과일·육류·흰 우유 등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전국 약 16만 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최대 18만7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는 월 18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농식품 바우처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2000여 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국산 과일·채소와 흰 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처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본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7점에서 3.68점으로 높아졌고, 건강식생활지수 격차도 19.9%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하지만 도서·산간지역 등 오프라인 사용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바우처를 실제 식품 구매로 연결하는 데 여전히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매장 중심의 전달체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온라인 ‘꾸러미 배송’에 주목했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북 14개 시·군의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 약 7800가구를 대상으로 꾸러미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기본형·과일형·고기형 등으로 구성된 상품을 온라인에서 선택하면 집 앞까지 배송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결과 사용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온라인 꾸러미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번 전국 확대의 핵심은 이용자가 온라인몰에서 원하는 꾸러미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꾸러미는 신선도와 영양 균형을 고려해 국산 농축산물로 구성된다. 현재 제시된 상품 구성 예시를 보면 1만5000원 상당의 조미채소 꾸러미에는 양파·감자·파·당근 등이, 3만 원 상당의 고기·채소 꾸러미에는 삼겹살과 쌈채소·미나리·고추·버섯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3만 원 상당의 제철 과일 꾸러미와 5만 원 상당의 풍성 과일 꾸러미 등이 마련돼 이용자가 자신의 선호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방식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꾸러미 사용처의 온라인몰에 마련된 ‘꾸러미관’에서 상품을 선택해 구매하면 사용처가 신선도를 유지해 이용자의 집까지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꾸러미 사업자가 늘어나면 온라인몰 간 판매 경쟁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꾸러미 종류와 구성뿐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판매처 자체가 늘어나면서 편의성과 선택권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는 국비 740억 원과 지방비 804억 원 등 총 15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이번 꾸러미 배송 확대를 구매 채널 확대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전달체계 개선으로 보고 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영양과 식생활 패턴 등을 고려한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하고, 사용처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필요한 신선식품을 실제 가정의 식탁까지 전달하는 소비·유통 지원체계로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