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매도담보대출·미수연체 이자 인하…투자자 금융 부담 완화
수정 2026-08-13 11:25:04
입력 2026-08-13 11:25:13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매도담보대출 금리 연 5.0%·미수금 연체이자 연 7.2%로 대폭 하향
오는 21일부터 적용…변동성 장세 속 고객 단기 자금 조달 지원
오는 21일부터 적용…변동성 장세 속 고객 단기 자금 조달 지원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대신증권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투자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대출 금리와 연체이자율을 전격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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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증권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투자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대출 금리와 연체이자율을 전격 인하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13일 대신증권은 오는 8월21일부터 매도담보대출 이자율을 기존 연 8.0%에서 연 5.0%로 3.0%p(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연 5.0%는 증권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다. 아울러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의 연체이자율도 기존 연 12.0%에서 연 7.2%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매도담보대출은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도 예정 금액을 미리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이자율 인하로 단기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들의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수거래는 일정 금액을 먼저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정해진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율이 기존 대비 4.8%p 인하되면서 연체에 따른 고객 부담 역시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이자율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매도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신규 실행 건부터 연 5.0% 금리가 적용되며, 기존 미수금은 시행일부터 연 7.2%의 연체이자율이 일할 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고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췄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와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