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까지 PC방 등 우범지역 집중 점검 강화
경주영상 무단송출·대리베팅·온라인 홍보행위 중점 단속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한국마사회가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베팅을 결합한 이른바 ‘카페형 경마방’ 등 신종 경마 유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모바일 기술 발달과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불법경마 수법에 대응해 건전한 경마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경마로의 유입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 마사회가 9월 27일까지 약 7주간 ‘2026년 경마 유사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자료사진=마사회 본관


마사회는 지난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7주간 ‘2026년 경마 유사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마 유사행위는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주영상을 무단으로 송출하거나 사설마권 구매·대리베팅 등을 알선해 불법경마와 유사한 베팅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전자마권 발매 등 경마 발매환경 변화와 모바일 기술 발달로 불법경마의 활동 무대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불법베팅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카페형 경마방’ 등이 대표적인 신종 경마 유사행위로 지목되고 있다.

마사회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도박 및 경마유사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우범지역 내 PC방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밀착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실시간 또는 녹화 경주영상 무단 송출 △사설마권 구매 및 대리베팅 등 불법베팅 알선 △불법 경마사이트나 사설 베팅 프로그램 가입 유도 △팝업창·배너·전단지 등을 통한 불법경마 홍보 등이다.

단속뿐 아니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마사회는 사업주들에게 경마 유사행위의 불법성과 처벌 기준을 안내하고 사업장 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문과 사전 경고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경마 관련 행위는 마사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경주영상을 무단으로 송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마권 구매를 대행·알선하는 행위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경마 이용자에 대한 처벌도 상당한 수준이다. 사설마권을 구매한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사설경마를 홍보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사회는 특히 온라인 중심으로 불법경마 수법이 지능화하면서 이용자들이 불법 베팅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 대상을 단순한 사설경마장뿐 아니라 온라인 불법베팅과 결합한 신종 영업 형태까지 확대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비중이 커지고 불법도박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취약계층이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카페형 경마방’ 등 신종 경마유사행위 확산을 원천 차단해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경마 관련 신고는 마사회 불법경마 신고센터와 이메일, 마사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사이트, 카카오톡 채널 ‘한국마사회 불법경마신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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