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 무료 제공
입력 2026-08-13 15:19:04 | 수정 2026-08-13 15:19:04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하나손보 협업…'계약 체결~입주 전' 전세사기 위험 보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하나은행은 하나손해보험과 공동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청년층에게 무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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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은 하나손해보험과 공동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청년층에게 무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하나은행 제공 | ||
해당 보험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포용금융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개발됐다. 가입 대상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세~34세 청년 중 하나손해보험의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이며, 하나은행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은 전월세 계약 과정 및 입주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기를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해준다. 주요 보장 영역은 △집주인 사칭 등 계약 상대방 관련 위험 △위조 및 사기 등으로 인한 계약 관련 위험 △등기부등본 등 서류 위조 및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이다. 하나은행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 금액(계약금 혹은 보증금)을 전액 보장한다.
다만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는 만큼, 단순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재정 악화 등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은 해당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또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약 시작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월세 계약 종료 전에 무단으로 전출할 경우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청년전월세 게약안심 권리보험 무료 지원은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