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고객에 ‘순금·현금’ 쏜다
입력 2026-08-14 10:51:10 | 수정 2026-08-14 10:51:10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대여약정 잔고 따라 최대 200만원 지급
잔고 상위 10명에는 순금 1돈 추가 증정
잔고 상위 10명에는 순금 1돈 추가 증정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대신증권이 주식대여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순금 및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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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증권이 주식대여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순금 및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대신증권 제공 | ||
대신증권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주식대여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여잔고와 약정을 유지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대여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는 고객의 대여약정 잔고 규모에 따라 현금 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대여약정 잔고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5000원 △1억원 이상은 잔고 1억원당 2만원을 지급한다.
현금은 계좌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인 2개 계좌까지 인정돼 최대 200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벤트 신청 고객 가운데 대여약정 잔고 상위 10명에겐 추가로 순금 1돈(3.75g)을 증정한다.
코스닥 종목은 평가 금액의 2배를 인정하며 ETF·ETN·ELW·K-OTC·SPAC·리츠등 일부 종목과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벤트는 기간 내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약정 시 자동으로 참여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여약정을 유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재훈 대신증권 패시브영업본부장은 “주식대여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필요한 곳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대여수수료를 받아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보유 자산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