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약정 잔고 따라 최대 200만원 지급
잔고 상위 10명에는 순금 1돈 추가 증정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대신증권이 주식대여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순금 및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 대신증권이 주식대여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순금 및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주식대여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여잔고와 약정을 유지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대여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는 고객의 대여약정 잔고 규모에 따라 현금 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대여약정 잔고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5000원 △1억원 이상은 잔고 1억원당 2만원을 지급한다. 

현금은 계좌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인 2개 계좌까지 인정돼 최대 200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벤트 신청 고객 가운데 대여약정 잔고 상위 10명에겐 추가로 순금 1돈(3.75g)을 증정한다.

코스닥 종목은 평가 금액의 2배를 인정하며 ETF·ETN·ELW·K-OTC·SPAC·리츠등 일부 종목과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벤트는 기간 내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약정 시 자동으로 참여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여약정을 유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재훈 대신증권 패시브영업본부장은 “주식대여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필요한 곳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대여수수료를 받아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보유 자산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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