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9440억원 재산분할 재상고…“지배구조 영향 최소화"
입력 2026-08-15 01:36:46 | 수정 2026-08-15 01:36:46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최 회장 측 고심 끝에 재상고장 제출
재산분할 규모 과하고, 자금 마련 목적도
재산분할 규모 과하고, 자금 마련 목적도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14일 고심 끝에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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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양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규모가 과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심 재산분할 규모인 1조3808억 원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들어가 노 관장이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에서는 비자금에 대한 기여를 제외하라고 했지만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가 2심 35%에서 파기환송심 33.3%로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는 점도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재산분할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최 회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확정일 다음 날부터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간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자만 하루에 1억3000만 원에 달한다.
결국 판결 확정을 지연시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할 유예 기간을 얻는 동시에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자금 마련에 나서면서도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29.4%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계 관계자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서라도 SK㈜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배구조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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