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14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불복하고 재상고장 제출
최태원 회장, 반대에도 하이닉스 인수 추진…노소영 관장은 반대
혼인 파탄 시점 이후 확보한 SK실트론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 포함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다시 한번 대법원의 받게 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SK 반도체 사업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재상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반도체 사업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1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4일 고심 끝에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이는 재산분할 규모가 과한 데다가 노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도도 높게 인정된 만큼 재차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심과 비교하면 노 관장의 기여도는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 2심에서는 35%였는데 파기환송심에서는 33.3%를 보였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가 노 관장이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2심과 달리, 비자금에 대한 기여를 제외한 파기환송심에서도 재산 기여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반도체 사업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취지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서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데 있다. 그러나 SK그룹의 현재 기업가치 증대에 핵심 역할을 한 반도체 사업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가 전무한 수준에 가깝다는 것이다. 

먼저 2011년 SK그룹이 하이닉스반도체를 3조4267억 원에 인수할 당시에는 반도체 시장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었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채권단의 3차 매각 공고마저 불발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왔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 회장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인수를 추진했고, 결국 하이닉스반도체를 품으며 SK그룹의 반도체 사업 진출을 본격화했다.

반면 노 관장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경영적 조력이나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 따르면 오히려 노 관장은 하이닉스 인수를 반대했다. 노 관장은 하이닉스 인수 당시 임직원이나 등기이사 등 아무런 공식 직책조차 없는 비경영인 신분이었으나 그룹 주요 최고경영진들에게 “하이닉스를 인수하지 말라”, “인수하면 다 같이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집요하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SK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할 반도체 사업 확보를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이는 노 관장이 단순히 인수에 무관심했던 것을 넘어, 오너 일가라는 지위를 남용해 기업의 정상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SK그룹의 반도체 사업 성장 과정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역할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최 회장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지분은 두 사람이 사실상 완전한 결별 상태에 접어든 2011년으로부터 6년 후인 2017년에 확보된 자산이다. 또 이 시기는 최 회장이 정식으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해 부부간의 혼인 공동생활이 파탄 나고 법적 다툼이 개시되던 국면이었다. 

부부로서의 어떠한 유대나 협력도 존재할 수 없었던 완전한 단절 기간에 개인이 홀로 전적인 재무적 위험을 감당하며 이뤄낸 투자 성과마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은 재상고심에서 반도체 사업 등 그룹 핵심 자산 형성에 대한 실제 기여도와 부부간 혼인 관계 파탄 이후 형성된 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다퉈, 재산분할 산정 방식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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