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처분 대가 환수 및 신고 포상금 신설 담은 특별법 12월3일 시행
법무부 주축 11명 규모 설립준비단 출범…1기 위원회 해산 이후 공백 메운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2010년 활동을 마쳤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약 16년의 공백을 깨고 올 연말 새롭게 출범한다. 이에 따라 국가 주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은닉 재산 환수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국회 본회의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내용이 핵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06년 꾸려진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한 뒤 친일 재산을 추적할 법적 기구가 사라졌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번 특별법은 과거보다 환수망을 대폭 촘촘하게 짰다.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몰래 제3자에게 넘겼더라도 그 처분 대가까지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음성적으로 숨겨진 친일 재산을 찾아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새로 도입해 적발의 실효성을 높였다.

다가오는 조사위 재출범을 앞두고 정부는 발 빠른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단장으로 내세워 지난 6월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가동했다. 여기에는 법무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에서 모인 관계 부처 인력 11명이 합류해 관련 법규 정비와 세부 조사 계획 수립을 책임지고 있다.

과거 4년간(2006년 7월~2010년 7월) 운영됐던 1기 조사위는 친일파 168명이 보유한 2359필지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환수 규모는 당시 시가로 총 2373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이미 재산을 팔아넘긴 후손 24명에 대한 친일 재산 확인 결정도 내려졌다.

1기 위원회 해산 이후 남은 법적 분쟁과 소송은 법무부가 도맡아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처분해 챙긴 78억원을 두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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