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일부 주식 제안…노소영, 현금만 고수
입력 2026-08-16 15:07:57 | 수정 2026-08-16 15:07:57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재산분할 불복 상고심 배경에 지급 방식 두고 이견 발생
최태원 회장 측 SK 주식 일부 지급 제안…주가 하락 차액도 보전
노소영 관장 측은 현금 지급만을 고수…최 회장 측, 결국 재상고
최태원 회장 측 SK 주식 일부 지급 제안…주가 하락 차액도 보전
노소영 관장 측은 현금 지급만을 고수…최 회장 측, 결국 재상고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고 재상고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는 가운데 지급 방식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발생한 점도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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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에서 재산분할로 현금과 SK 주식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 관장은 이를 거절했다. 사진은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
1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응해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으나 재상고 기한 전까지 대규모 현금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고심했으나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이 나타날 수 있고,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역시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현금과 함께 주식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에서 현금 지급만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주가가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진 않는다며 노 관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으나, 노 관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 회장 측은 현금 마련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높은 인지대에도 불구하고 재상고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의 재상고 인지대만 수십억 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혼인 파탄 이후 취득한 자산의 분할 대상 포함 등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리적 오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2심에서는 35%였는데 파기환송심에서는 33.3%로 소폭 조정됐다.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기여를 제외했음에도 기여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 SK그룹의 반도체 성장에 있어서도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사실상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기여도 산정 방식의 법리 오해를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사람의 결별 상황에서 최 회장이 취득한 SK실트론 지분 29.4%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도 법리 오해의 주요 대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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