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13 후속 입법방안 논의...“용산공원 논의는 출발도 안해”
입력 2026-08-19 11:29:10 | 수정 2026-08-19 11:29:10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복기왕 “캠프킴 녹지비율 완화법 본회의 계류”
“나머지 용산공원 전체 공급 논의는 이제 시작”
민주, 20일 본회의서 공급대책 후속법안 처리
“나머지 용산공원 전체 공급 논의는 이제 시작”
민주, 20일 본회의서 공급대책 후속법안 처리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과 후속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용산공원법은 캠프킴과 관련해 녹지 비율을 줄이는 게 현재 올라가 있는 법”이라며 “나머지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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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8.19./사진=연합뉴스 | ||
이어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인 캠프킴 등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미군기지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구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앞서 1·29 공급대책을 통해 캠프킴 공급 물량을 기존 1400호에서 2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용산어린이정원 등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비롯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정부의 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도 처리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