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타결에 따른 ‘평화의무’ 위반…필수 법정 절차 전무
“업무 공백 및 생산 차질 발생 시 참가자 법적 책임 불가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 DX 동행노조가 오는 21일 서초사옥 일대에서 근무시간 중 집회와 가두행진을 예고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DX 부문이 2분기 적자로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황에서, 법적 쟁의권 없이 ‘자사주 1000주’ 지급 등의 요구를 내걸고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한 실력 행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동행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쟁의권)이 전혀 없는 상태다. 노조법상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사 간 교섭 결렬 선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조합원 과반수 찬반투표’라는 법정 요건을 거쳐야 한다.

   
▲ 삼성전자 노조가 투장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동행노조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단 하나도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2026년 임금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합의 사항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노사 간 ‘평화의무(Peace Obligation)’가 적용된다. 

현재 시점에서의 쟁의행위 추진은 그 자체로 노사 간 신뢰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 집단적 연차·D-day 무단 사용… “형식만 휴가일 뿐 실질적 불법 파업”

동행노조는 이날 집회가 회사의 복지 제도인 ‘D-day’를 활용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조합원이 집회 참석을 목적으로 동시에 집단적 연차, D-day 등 비근무 근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형식상 휴가일 뿐, 실질적으로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엄격히 금지된 ‘쟁의권 없는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적법한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 근태 사용으로 업무 공백이나 생산·서비스 차질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노조 집행부는 물론 단순 참가 조합원들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과 사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복지 제도를 악용해 근무시간 중 실질적인 파업 효과를 노리는 동행노조의 행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집회 강행은 결국 조합원 개개인들에게 사법 처리라는 실질적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DX 부문 2분기 적자 위기 속 ‘자사주 1000주’ 요구… 무책임한 실력 행사 비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DX 부문이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지난 2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 불안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회사가 비상 경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법적 권한도 없이 조합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이라는 지극히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걸며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 상식 밖의 행태라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적자 늪에서 허덕이는 회사의 고통 분담은커녕 노사 간 신의성실 원칙마저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기주의적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집단으로 업무를 이탈해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상생을 도모해야 할 노사문화를 후퇴시키는 무책임한 실력 행사라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업 부문 적자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며 집회를 강행하려는 노조의 행보는 명분 없는 떼쓰기식 집단행동”이라며 “노조는 엄중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무리한 집회 강행과 도를 넘은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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