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 잠정반덤핑관세 부과 건의
입력 2026-08-20 14:31:13 | 수정 2026-08-20 14:31:13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예비조사서 국내 산업 피해 인정…대만산 38.89%·중국산 3.66~22.21%
중국산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 피해조사 공청회…오는 10월 최종 판정
중국산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 피해조사 공청회…오는 10월 최종 판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비누, 세제, 섬유, 펄프 가공 등에 쓰이는 기초 화학원료인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해 최대 38.89%에 달하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섰다.
![]() |
||
|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7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과 중국산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등 총 2건을 심의·의결했다./사진=미디어펜 |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7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과 중국산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등 총 2건을 심의·의결했다.
무역위는 예비조사 결과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저가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건의 대상은 대만 포모사 및 그 밖의 공급자(38.89%), 중국 동루이 및 그 관계사(3.66%), 스카이 임펙스(22.21%), 유니라이온(19.93%) 및 그 밖의 공급자(17.58%) 등이다. 앞서 국내 생산업체인 영진은 수입산 저가 덤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3월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무역위는 국내 생산자인 제일씨앤피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조사 관련 2차 종료 재심 공청회도 열었다.
사진플레이트는 알루미늄 판재에 감광재를 도포한 인쇄용 부품이다. 현재 코닥그래픽(10.32%), 보시카·화광그래픽·종인 등 그 밖의 중국 공급자(8.78%)에게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국내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과 추가 제출 자료를 종합 검토해 오는 10월 덤핑 지속 여부 및 관세 연장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 



